사업내용
1인 자영업자 등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 지원
이용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1인 자영업자ㆍ노무제공자ㆍ플랫폼종사자ㆍ예술인ㆍ프리랜서 등
【지원제외자】
⦁ 유산·사산의 경우, 유사 사업수혜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고용노동부)
⦁ 신청자와 배우자, 출산자녀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부동산 임대사업자(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 다만, 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는 경우 지원신청 가능
【1인 자영업자 등 이란?】
⦁ 「근로복지기본법」제9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인 자영업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종사자"
⦁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프리랜서"
⦁ 기타 고용보험 수급요건 미충족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이용방법
ㅇ 신청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25. 3월 이후 신청
ㅇ 신청자격
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② 2024년 4월 22일 이후 자녀 출산 및 서울시 출생신고
③ 신청일 기준 신청자, 배우자,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출산일 기준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이어야 함
※ 사실혼, 결혼이민자(비자 F-5-2, F-6) * 다문화가정
ㅇ 지급요건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는 자
ㅇ 신청시기 :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단, ’24. 4. 22.~’24. 6. 30.기간 중 출생한 자녀의 아빠 경우 ’25. 6. 30.까지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 배우자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 배우자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지나면 배우자 출산급여 신청불가
- 1회에 한정 분할 사용 가능
※ 만일 분할사용으로 인해 10일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나머지 휴가를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함
ㅇ 지원자격 확인 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 검증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노무제공자·예술인 표준계약서,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39조), 용역계약서 등
ㅇ 지급방법 : 지원대상 계좌로 이체
※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
ㅇ 지급결정 : 서울톡 ․ 문자
- 신청결과,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부적격 사유, 지원금 지급 등 안내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