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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임산부 출산급여’ 추가 지원 90만원(30만원×3개월)
1인당 출산급여 240만원 보장 = <현행>고용보험 지원 150만원 + <신규> 서울시 추가지원 90만원

이용대상

지원대상
2024.4.22.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산모

자격요건
①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지급자
②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③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준비서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 (고용24 발급)

이용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 - 2025.3월경(예정)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