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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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1:1 돌봄 |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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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제공 |
시간제(기본형,종합형), 영아 종일제, 질병감염 등 다양한 유형의 돌봄서비스를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아전담, 등하원, 병원동행 아이돌봄 서비스는 서울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돌보미 연계해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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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24시간 원하는 때 언제든 이용 가능 |
야간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이 가능하여 야근이나 주말 근무 등 긴급한 상황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 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많을 경우 서비스 연계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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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공백 발생 가정에 정부 지원 |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저소득 가정에 이용금액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돌봄 역량을 강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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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교육을 이수한 돌봄 전문가 파견 |
아이돌보미는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철저한 신원조회와 건강검진, 면접 등을 거친 돌봄활동 전문가입니다. |
| 지속적인 서비스 관리 | 서울시는 정기적·지속적인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임시보육, 어린이집 등하원, 놀이활동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입니다.
| 이용 대상 |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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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시간 |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으로 연간 960시간 이내 정부지원 |
| 이용 요금 | 1시간에 12,180원(기본형), 15,830원(종합형) 기준중위소득 기준의 75%~200%에 따라 정부지원 차등적용 |
| 이용 대상 |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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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시간 | 1일 3시간 이상 사용, 정부지원 시간은 월 200시간 이내 |
| 이용 요금 | 1시간에 12,180원, 기준중위소득 기준의 75%~200%에 따라 차등지원 |
| 이용 대상 | 3개월 이상 ~ 12세 이하의 수족구 등 법정 전염병 질환에 감염된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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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시간 | 1회 2시간 이상 |
| 이용 요금 | 1시간에 14,610원, 기준중위소득 기준의 75%~200%에 따라 차등지원 |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의 틈새를 보완하고, 서울지역 양육수요에 맞는 질 높은 아이돌봄 서비스(영아·등하원·병원동행)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이용방법 및 요금은 기존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와 동일하며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용가정 상황에 맞는 돌보미를 연계해 줍니다.
| 서비스 소개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양육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영아 돌봄 경험이 많은 영아전담 돌보미가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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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대상 | 서울시 양육공백 가정의 3개월 ~ 36개월 이하 영아 |
| 이용 요금 |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별 이용료와 동일 (※ 정부지원유형에 따라 금액 변동) |
| 서비스 종류 |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 지원 |
| 서비스 소개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하원이 필요한 아동 대상으로 등원 사전준비, 등하원 동행, 하원 후 놀이활동 등 등하원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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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대상 | 등·하원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 |
| 이용 요금 | 시간당 12,180원 (※ 정부지원유형에 따라 금액 변동) |
| 이용시간 |
등원 오전 07시 ~ 10시(3시간), 하원 오후 13시 ~ 20시(7시간) ※ 등하원 시간 전후에도 서비스 이용가능 |
| 서비스 종류 |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
| 서비스 소개 | 병원 내원이 필요한 아동 대상으로 병원동행 돌보미가 병원동행 및 가정 내 돌봄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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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대상 |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감염, 예방접종·정기검진 등으로 병원 내원이 필요한 양육공백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
| 이용 요금 |
시간당 12,180원 (※ 정부지원유형에 따라 금액 변동) 진료비, 약제비 등은 이용가정 자부담 |
| 서비스 종류 |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
* 취학전과 취학후의 아동에 따라 정부지원이 상이함
* 정부지원대상은?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 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 부담 가정) 중에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의 경우 양육수당, 보육료 중복지원 불가능
* 소득유형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부과액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접수
소득판별 후 적격 여부 통보
아이돌봄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 등록
서비스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