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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

  • 1번째 이미지: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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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07789)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4층(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 연락처 02-2658-7772
  • 운영일화 ~ 일
  • 휴관일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 경우 정상운영하며, 연휴 끝난 다음날 대체 휴관을 합니다.)
예약 신청

이용정원

- 개인 : 22 명
- 단체 : 22 명

이용연령

4 ~ 9세 (연나이 기준. 연나이 : 현재연도 - 태어난연도)

ㅇ 이용연령 : 5 ~ 10세 (연나이 기준 4 - 9세 )
2026년 기준 : 2017년~2022년생 아동

ㅇ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수칙에 따라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만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 아동은 미끄럼 방지 양말 착용, 보호자는 양말 착용 필수 입니다.

ㅇ 이용대상 : 서울시민, 서울생활권자(서울시 소재 직장 재직자, 서울시 소재학생, 서울 소재 사업장)

ㅇ 증빙자료
- 이용연령 확인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서울시민 확인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아이연령과 이름이 나온 다둥이 카드 가능)
- 서울생활권자 확인
*서울시 소재 직장 재직자의 경우 : 사원증, 명함 또는 재직증명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서울시 소재 직장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서울시 소재 학생의 경우 :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서울시 소재 사업장의 경우 : 사업자 등록증,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운영시간

이용 요일 및 시간 이용 안내

화~금

1회차 09:40~11:40

ㅇ 회차당 이용 인원 : 22명(아동 기준)
ㅇ 사전 연락 없이 입장시간 이후 30분 이내 이용하지 않을 경우 노쇼에 해당됩니다.
   - 노쇼 시, 노쇼일로부터 30일 동안 서울시 전체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이 제한되며,
     그 기간 내 신청되어 있던 예약 건은 취소됩니다.
   - 키즈카페 연락처 : 02-2658-7772

ㅇ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은 한 아동당 하루에 한 회차만 이용가능합니다.

미끄럼방지 양말 필수 착용(미착용시 입장불가) 보호자도 양말착용 필수

ㅇ 입장시간 30분 이후 단 1분이라도 늦을 시 노쇼처리

ㅇ 입장 시 이용 연령 및 서울 시민 확인을 위해 등본 등 확인

ㅇ 인원과 회차 증대로 인해 전화 응대가 어려울 수 있음

ㅇ 평일 점심시간 (12:00~13:00) 이용 및 전화불가

ㅇ 예약 아동명 임의 변경 또는 변경 요청 금지

 토,일 주말 5회차는 야간 회차로 놀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ㅇ 놀이 이용시간 안에 정리시간도 포함 되어있습니다.

  - 평일: 놀이시간 10분 전 놀잇감 정리

  - 주말: 놀이시간 15분 전 놀잇감 정리

2회차 13:20~15:20
3회차 16:00~18:00
토~일 1회차 09:30~11:30
2회차 11:30~13:30
3회차 14:00~16:00
4회차 16:00~18:00
5회차 18:00~20:00

 

※ 서울형 키즈카페는 파란색 상자로 표시한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온실) 건물의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

ㅇ 키즈카페 예약 개시 및 예약 가능 기간
- 매주 화요일 09시부터, 다음주 화요일 ~ 다다음주 월요일까지 이용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 4월 28일 (화) 09시 : 5월 5일(화) ~ 5월 11일(월) 이용분 예약 가능

ㅇ 놀이돌봄서비스 운영
- 보호자(양육자)의 갑작스러운 일정(병원 이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호자(양육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의 놀이활동을 관찰하는 돌봄 제공
- 36개월 이상의 아동에게 놀이돌봄서비스를 제공

이용료

ㅇ 아동 1명당 5,000원 (보호자 무료), 단체 요금 동일
ㅇ 현장에서 카드, 서울페이, 계좌이체로 결제 가능(현금 결제는 불가)
(KT멤버십 제시 1일1회 이용료 20%할인)

입장료 할인

대상자(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아동인 경우에 적용) 입장료 증빙서류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중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 및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직계비속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           하는 사람의 직계비속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        람과 그 직계비속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중 특수임무유공자의 직계비속 및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직계비속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          항 제1호 중 의상자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의 직계비속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12.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족
13.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3호에 따른 예우            대상자 가족

전액 감면
(0원)

ㅇ 본인 신분증 및 증빙서류 확인
   - 증빙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한부모가족증명서, 다둥이 행복카드 등

 

 

 

 

이용규칙

1. 아동은 안전을 위해 미끄럼 방지 양말 반드시 착용, 보호자는 위생을 위해 양말 착용 바랍니다. (미착용 시 입장불가)

2. 사전 연락 없이 입장시간 이후 30분 이내 이용하지 않을 경우 노쇼에 해당됩니다.
(노쇼 1회, 서울시 전체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이 노쇼일로부터 30일 동안 제한되며, 그 기간 내 신청되어 있던 예약 건도 취소됩니다)

3.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이용 불가합니다.
① 안전의 위험이 있는 행동을 지속하는 경우
② 안전요원이 2회 이상 제지하여도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지속하는 경우

4. 놀이 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양육자, 인솔교사 등)에게 있으므로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다른 사람과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아이들이 안전수칙과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보호자(양육자, 인솔교사 등) 분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6. 놀이기구 및 장난감 파손 시 수리가 가능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며 수리가 불가한 경우 동일 장난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셔야 합니다.

7. 쾌적한 환경을 위해 젤리, 사탕 등 모든 음식물의 반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텀블러에 담긴 음료는 반입 가능합니다. 종이컵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8. 가방 및 귀중품은 물품 보관함을 이용하여 보관해 주시고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키즈카페 내 발견된 분실물은 매월 말일 폐기처분합니다.)

9. 놀이 마감시간 평일은 10분 전에 아이와 함께 장난감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차별 이용 시간은 2시간입니다. 주말은 원활한 회차 전환을 위해 정리시간(15분)이 필요하여 이용시간이 단축됩니다.

10. 전염성 질환 대응으로 감염병예방법에 해당하는 질환이 있거나, 타인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환 (예 : 감기, 수족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출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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